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신가요? 대출, 아파트 청약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통해 자신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쉽고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개인의 한 해 동안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등을 신청할때에 제출하는 증명서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은 이전에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였으나 지금은 온라인(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가능시점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 : 5월1일 부터 발급가능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한 사업자 : 7월 1일부터 빌급가능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중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직장에서 연말정산 완료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7월1일 이후에 발급가능
●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 전 직장으로 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이직한 회사에 전달해서 연말정산을 함께 처리한 후 5월1일후 발급 가능
● 전 직장으로 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이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한 직장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 후 7월1일 이후 발급가능.
※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 부터 온라인으로 직접출력이 가능함
소득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접속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 메뉴바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를 선택합니다
3. 즉시발급 증명란에 있는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페이지가 열리면, 기본 인적사항과 신청내용을 확인후, '한극 or 영문 증명, 과세기간'(당해연도 발급 불가), '소득발생처 공개 여부',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 공개'와 '비공개' 중에 선택한 후 수령방법을 프린터 or PC화면 열람 or 전바문서지갑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5.신청하기를 선택,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소득금액증명의 발급번호'를 누르면 팝업창이 뜨고 소득금액증면원을 확인하고 출력 및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소득증명원 발급이 안될때
● 발급신청을 완료했는데도 발급이 안되신느 분들은 발급가능 시점이 되지 않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후 세무서 직원이 처리해주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신고기간이 아닐때 제출하고자 하면 처리기한이 2달 소요됨으로 증명서 발급도 그 이 후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현장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을 현장발급시에는 가까운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시 신분증 제출하면 발급가능합니다.
또한 역 주변이나 세무서 및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도 소즉증명원 발급이 가능한데, 메뉴중 '국세증명'을 선택하여 발급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서를 받아볼수 있는 방법이 제일 쉬우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인 발급기 이용시